
의뢰인은 00시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소 운영자와 함께 성매매알선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면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만큼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한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성매매업소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운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수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약 7주 정도로 길지 않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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