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 소재 노래방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해당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면서 해당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파에 누워 잠든 상태에서 다리와 속옷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과 이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동종 범죄전력,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촬영 행위 자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에 임한 경위와 함께,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 외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역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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